통계법 시행령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1.통계의 명칭 및 종류
2.통계의 작성 목적
3.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통계작성의 방법
7.자료수집 체계
8.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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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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