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의 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통계작성성별통계구분작성다만성평등가족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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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1.통계의 명칭 및 종류
2.통계의 작성 목적
3.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통계작성의 방법
7.자료수집 체계
8.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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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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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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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의 작성 목적.
통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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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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