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