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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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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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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