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2조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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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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