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7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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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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