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통계법 시행령 · 제7조

통계법 시행령 제7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