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통계법 시행령 · 제38조

통계법 시행령 제38조 ·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025.10.1>
1.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행정자료의 명칭
3.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1.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