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행정자료국가데이터처장공공기관제공요청통계작성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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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2025.10.1>
1.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행정자료의 명칭
3.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0.1>
1.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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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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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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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