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1.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지방자치단체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 한다):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