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8조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5.10.1>
1.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국가데이터처와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개선
3.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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