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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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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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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