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