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 제3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 제4조
- 제5조 ·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 제6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 제7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제8조 ·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 제9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 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 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 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 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제22조 ·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 제23조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제24조 ·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 제25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제26조 ·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제27조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제28조 ·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제29조 ·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 제30조 ·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 제31조 ·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 제32조 ·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 제33조 ·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 제34조
- 제35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 제36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 제37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
- 제38조 ·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 제39조 ·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 제40조 ·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 제41조 ·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 제42조 · 통계의 공표방법 등
- 제43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44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45조 ·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 제46조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 제47조 ·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 제48조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 제49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50조 ·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5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 제52조 ·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가통계위원회
- 제2의3조 ·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 제2의4조 ·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 제2의5조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2의6조 ·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제17의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제17의3조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제17의4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 제19의2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제39의2조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 제39의3조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 제39의4조 ·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 제41의2조 ·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 제42의2조 · 사전제공의 요청
- 제42의3조 ·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 제45의2조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제45의3조 ·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제49의2조 ·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52의2조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 제5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