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3. 제3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4. 제4조
  5. 제5조 ·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6. 제6조 ·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7. 제7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8. 제8조 ·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9. 제9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10. 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11. 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12. 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13. 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14. 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15. 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17. 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18. 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19. 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20. 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21. 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22. 제22조 ·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23. 제23조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24. 제24조 ·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25. 제25조 ·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26. 제26조 ·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27. 제27조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28. 제28조 ·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29. 제29조 ·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30. 제30조 ·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31. 제31조 ·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32. 제32조 ·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33. 제33조 ·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34. 제34조
  35. 제35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36. 제36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37. 제37조 · 표준분류 등의 명시
  38. 제38조 ·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39. 제39조 ·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40. 제40조 ·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41. 제41조 ·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42. 제42조 · 통계의 공표방법 등
  43. 제43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44. 제44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46. 제46조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47. 제47조 ·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48. 제48조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49. 제49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50. 제50조 ·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51. 제5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52. 제52조 ·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2의2조 · 국가통계위원회
  55. 제2의3조 ·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56. 제2의4조 ·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57. 제2의5조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58. 제2의6조 ·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59. 제17의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60. 제17의3조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61. 제17의4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62. 제19의2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63. 제39의2조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64. 제39의3조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65. 제39의4조 ·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66. 제41의2조 ·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67. 제42의2조 · 사전제공의 요청
  68. 제42의3조 ·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69. 제45의2조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70. 제45의3조 ·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71. 제49의2조 ·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72. 제52의2조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73. 제5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