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자체통계품질진단통계작성기관국가데이터처장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지침서통계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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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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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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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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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제11조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제12조 ·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제13조 ·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의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의3조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의4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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