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