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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1조 ·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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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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