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조사통계비조사통계통계작성통계통계작성기관승인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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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의 목적
3.통계작성의 대상
4.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통계작성의 체계
6.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4.통계작성의 목적
5.통계작성의 대상
6.통계작성의 주기
7.통계작성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통계법 시행규칙 §12 · 위임통계법 시행규칙§1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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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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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