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2.20, 2025.9.30,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의 목적
3.통계작성의 대상
4.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통계작성의 체계
6.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⑥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4.통계작성의 목적
5.통계작성의 대상
6.통계작성의 주기
7.통계작성의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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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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