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