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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시행령 · 제31조

통계법 시행령 제31조 ·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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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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