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가지고통계통계작성지정기관구체적이고작성ㆍ보급지정요건민법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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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통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의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의3조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의4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의2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21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제22조 ·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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