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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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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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