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통계법 시행령 제32조 ·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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