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0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통계종사자기관등통계분야이상정기통계품질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1.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3.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밖에 경제ㆍ사회ㆍ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나.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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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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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통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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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