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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시행령 · 제10조

통계법 시행령 제10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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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1.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3.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밖에 경제ㆍ사회ㆍ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나.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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