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1.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5.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6.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나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