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 2025.10.1>
1.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