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1.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