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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