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동거인,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