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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 관세감면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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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2조(관세감면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감면의 법적 근거
5.기타 참고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1.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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