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감면의 법적 근거
5.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1.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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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함께 인용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5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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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미납세반출 제도는 반출자 등이 과세물품을 지정된 반입 장소에 반입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에 대한 승인’과 반입 후에 ‘반입사실에 대한 증명’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유보에 관한 사항이나 물품의 반입 사실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반출된 물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인신청이나 승인절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의 반출 시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징수 유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
제1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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