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7.21, 2025.10.1>
1.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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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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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 설치를 위탁받거나 대행 설치할 수 없었고 그 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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