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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에너지 회수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7.3, 2018.5.17, 2019.12.20, 2025.10.1>
1.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폐타이어
나.폐섬유
다.폐목재
라.폐합성수지
마.폐합성고무
바.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삭제 <2011.9.27>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5, 2011.9.27,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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