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