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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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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