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5의2조 (비상근 예비군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병역법비상근예비군입영부대장소집국방부장관선발계획비상근예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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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2.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1.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입영부대장"이라 한다)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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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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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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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