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4조 (예비군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예비군복의 착용착용예비군복착용할다만시기기후동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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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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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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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