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2조 (예비군복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예비군모. 예비군제복.
예비군복의 종류지휘관만모표ㆍ이름표ㆍ흉장ㆍ휘장ㆍ견장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제18의2조예비군표지장예비군특수복점퍼ㆍ근무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예비군모
2.예비군제복
3.예비군화
4.예비군표지장: 모표ㆍ이름표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부속품: 요대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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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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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군모. 예비군제복.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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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