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피해의 원인
- 제3조 · 관할
- 제4조 ·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 제5조 ·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 제6조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제7조 ·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 제8조 ·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 제9조 · 공시송달의 방법 등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1조 · 자료제공의 협조
- 제12조 ·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신청서의 기재 사항
- 제16조 ·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 제17조 · 신청의 변경
- 제18조 ·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제19조 · 조정의 처리기간
- 제20조 · 신청의 철회
- 제21조 · 신청의 각하
- 제22조 · 참가신청
- 제23조 · 경정신청
- 제24조 ·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 제25조 · 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26조 · 환경단체의 요건
- 제27조 · 조정비용
- 제28조 · 수수료
- 제29조 · 위원의 지명 등
- 제30조 · 알선 중단의 통지
- 제31조 ·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 제32조 · 조서의 작성 등
- 제33조 ·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 제34조 · 조서의 작성
- 제35조 · 출석의 요구 등
- 제36조 ·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 제37조 · 재정의 경정
- 제38조 · 문서 등의 이송
- 제39조 ·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제40조 · 준용규정
- 제41조 ·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 제42조 · 기록의 열람 및 복사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