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삭제 <2022.10.18>
③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