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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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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