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검정증인의 표시 등계량기검정증인검정기관시ㆍ도지사표시봉인자체검정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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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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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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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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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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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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