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ㆍ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2.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3.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4.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