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위승계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지위지정사업자등록업자신고업자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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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제조업자등
2.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자체검정사업자
5.자체정기검사사업자
6.삭제 <2024.1.9>
7.삭제 <2024.1.9>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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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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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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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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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