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수수료받으려지정받으려재검정하려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자체검정사업자로형식승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삭제 <2024.1.9>
14.삭제 <2024.1.9>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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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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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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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