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삭제 <2024.1.9>
14.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