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해당 선수의 침실
다.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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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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