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8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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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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