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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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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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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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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