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용허가부)
①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1.재산의 표시
2.사용목적
3.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허가 조건
5.사용허가기간
6.사용료
7.허가일
8.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