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가.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제외기업(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고정사업장
2.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④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⑤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1.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가.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2.세전손익금액
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⑦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1.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구성기업, 영 제13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 또는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나.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모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 1)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구성기업등에 인식되는 경우', '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할 것. 다만,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나.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차감할 것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가.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