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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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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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