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