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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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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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