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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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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