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위험거래당사자부담할기능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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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1.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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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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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