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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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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1.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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