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뉴질랜드
2.러시아
3.멕시코
4.미국
5.브라질
6.스위스
7.싱가포르
8.영국
9.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유럽연합 회원국
11.인도
12.일본
13.중국
14.캐나다
15.호주
16.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