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뉴질랜드
2.러시아
3.멕시코
4.미국
5.브라질
6.스위스
7.싱가포르
8.영국
9.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유럽연합 회원국
11.인도
12.일본
13.중국
14.캐나다
15.호주
16.홍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