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EEA회원국EuropeanEconomic인정회계기준유럽경제지역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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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뉴질랜드
2.러시아
3.멕시코
4.미국
5.브라질
6.스위스
7.싱가포르
8.영국
9.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유럽연합 회원국
11.인도
12.일본
13.중국
14.캐나다
15.호주
16.홍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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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질랜드. 싱가포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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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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