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EEA회원국EuropeanEconomic인정회계기준유럽경제지역뉴질랜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뉴질랜드
2.러시아
3.멕시코
4.미국
5.브라질
6.스위스
7.싱가포르
8.영국
9.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유럽연합 회원국
11.인도
12.일본
13.중국
14.캐나다
15.호주
16.홍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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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질랜드. 싱가포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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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