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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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71093" alt="img97671093" >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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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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