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71093" alt="img9767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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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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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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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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