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