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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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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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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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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