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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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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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9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