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추가세액배분액등적용면제통보소명없었다면납부의무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②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③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 ·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 ·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