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②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③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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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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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 ·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 ·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